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3조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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