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③정부는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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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