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9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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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예비비제11조 · 국회에 대한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