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 (세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조문 요약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세입전입금특별회계차입금수입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제7조에 따른 차입금
4.그 밖의 수입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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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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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