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 (세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제7조에 따른 차입금
4.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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