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1조 (국회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2.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
3.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