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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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5.12.23>
1.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3.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7.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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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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