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덤핑방지관세율부과대상물품공급자와공급자별공급자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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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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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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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4 시행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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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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