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 (부과대상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4기획재정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부과대상 물품관세법 시행령물품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수산화알루미늄덤핑방지관세제2818부과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18.3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화학식 Al(OH)3를 가지는 백색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 중 평균 입도(Dp50)가 55㎛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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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4 시행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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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