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에 센터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효율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해 부동산, 법률, 금융 및 심리상담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1.임대차계약(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이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인으로서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차인
2.임차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 제64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른 매각(경매 또는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