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지원액의 반납 등)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지원액을 반납해야 하는 사람(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할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법 제15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회분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하고,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그 결정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까지를 말한다.
③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7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④공공주택사업자는 납부의무자가 3회분에 해당하는 분할납부금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