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나.주민등록표 초본(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매ㆍ공매 개시 관련 서류', ' 1) 「민사집행법」 제84조에 따른 최고서 ', ' 2) 「국세징수법」 제75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80조에 따른 공매통지서', '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공매대행통지서', ' 4) 그 밖의 경매ㆍ공매 개시 관련 서류']]

라.판결정본 또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그 밖에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제2항에 따라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를 말한다)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ㆍ보관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