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나.주민등록표 초본(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매ㆍ공매 개시 관련 서류', ' 1) 「민사집행법」 제84조에 따른 최고서 ', ' 2) 「국세징수법」 제75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80조에 따른 공매통지서', '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공매대행통지서', ' 4) 그 밖의 경매ㆍ공매 개시 관련 서류']]
라.판결정본 또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그 밖에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제2항에 따라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를 말한다)이 신청해야 한다.
③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ㆍ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