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피해사실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 방문, 신청인에 대한 면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제공받은 진술서ㆍ자료 또는 정보의 검토 등 필요한 방법으로 피해사실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및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9.1>
1.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인에 대한 신고 정보를 포함한다)
2.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에 관한 자료 및 정보
3.「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채무자 관련 정보
4.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5.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