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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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상건축물(같은 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상건축물(같은 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 및 단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2.건축사가 작성한 별지 제1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3.결정문
4.전세사기피해자 또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탁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정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법 제2조제6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정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당시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법 제25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에 따른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
4.제3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2.「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용도변경 신고필증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당시의 설계도서(전자설계도서를 포함한다)의 발급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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