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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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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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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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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