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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의2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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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결정의 철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이하 "취소ㆍ철회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1.결정 취소ㆍ철회 당사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임차주택의 소재지
3.최초 결정 번호
4.결정 취소ㆍ철회 주문
5.결정 취소ㆍ철회 이유
6.결정 취소ㆍ철회 연월일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소ㆍ철회결정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통지서에 취소ㆍ철회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결정 취소ㆍ철회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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