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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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중지) 신청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 유예ㆍ정지(중지) 신청서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중지) 신청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 유예ㆍ정지(중지) 신청서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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