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의신청)
①신청인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의 작성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5항"은 "법 제15조제2항"으로 보고, 제5조제2항 중 "법 제14조제6항"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6항"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이의)"로 본다. <신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