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①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2.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3.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5.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확산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 협력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