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2.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3.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5.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확산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 협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