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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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상시적으로 등록ㆍ변경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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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상시적으로 등록ㆍ변경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농업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연구기관, 대학 등이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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