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활용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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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농업인ㆍ농촌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및 시범사업의 발굴
2.농업인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상담 및 기술지도
3.창업지원 및 신규 농업인의 정착지원
4.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활용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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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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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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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활용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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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