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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공동 활용하고, 농업인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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