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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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한 상담과 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정보 라.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품종개량, 재배, 사육, 가공 등 농작물의 생산 및 이용 등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농업인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정보 마.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위임 조문 ·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등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2.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 및 공동 활용하는 방법…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지원,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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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