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
3.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4.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분석ㆍ활용
5.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사업추진
6.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교육훈련 및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7.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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