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농촌진흥법기본계획시행계획제공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농촌진흥청장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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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
3.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4.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분석ㆍ활용
5.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사업추진
6.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교육훈련 및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7.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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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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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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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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