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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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개인정보 보호제11조 ·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제12조 ·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제13조 ·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제14조 · 운영의 평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