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운영의 평가 등)
①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실적
2.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