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2.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3.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
4.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실행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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