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사업기술보급확산지원단지방농촌진흥기관재정적ㆍ기술적농촌진흥청장실행계획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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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2.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3.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
4.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실행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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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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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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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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