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과학기술을 연구 및 보급ㆍ확산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생산ㆍ분석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농촌진흥기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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