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소관 · 농촌진흥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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