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보호출산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의료기관 중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역상담기관에서 통지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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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 조문 인용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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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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