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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보호출산의 지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07-19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보호출산의 지원)

신청인은 의료기관 중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역상담기관에서 통지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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