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 ·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6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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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호출산의 지원제11조 출생사실의 통보 등제12조 아동의 보호조치제13조 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제14조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제15조 출생증서 작성제16조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제17조 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제18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9조 경비의 보조제2조 정의제20조 비용의 환수제21조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제22조 지정취소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제24조 권한의 위임제25조 벌칙제26조 양벌규정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실태조사 등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상담기관의 지정ㆍ운영제7조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제8조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제9조 보호출산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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