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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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해당 정보의 관리, 출생정보의 통보 및 보호출산 관련 기록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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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해당 정보의 관리, 출생정보의 통보 및 보호출산 관련 기록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이용,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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