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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07-19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용의 심사ㆍ조정, 지원 대상 여부의 확인 및 비용 지급업무 등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9조의 신청인의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의 지원 업무를 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비용을 위탁 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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