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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