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출생증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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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한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또는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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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한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또는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에 한정한다)
2.신청인 및 생부의 유전적 질환 및 그 밖의 건강상태
3.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4.신청인이 보호출산 또는 제14조에 따른 아동 보호를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ㆍ경제적ㆍ심리적 상황 등 상담 내용
5.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출생증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겉면에 출생증서가 들어있다는 사실, 비식별화된 신청인의 가명,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할 때까지 이를 보관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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