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비
2.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생증서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수행경비
3.제21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경비
제1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