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산전ㆍ산후 보호를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 한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입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기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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