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6항에 따라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지체 없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철회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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