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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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의 신청인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의 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12조의 아동 인도 의사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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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신청인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의 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12조의 아동 인도 의사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생부의 입양 취소 청구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아동에 대한 출생기록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를 준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였을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미 출생증서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에 이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하 "보장원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⑤제1항에 따른 철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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