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보호출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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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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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위기임부의 신청으로 보며 보호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지, 제11조제5항에 따른 통보,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인도 또는 인도 요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 철회,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이 경우 임산부 본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및 제17조제2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이하 본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비식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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