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3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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