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7조 (지도 및 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지도 및 감독 등도로교통법사업수행시ㆍ도경찰청장이운전면허시험정기ㆍ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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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지도 및 감독 등) 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경찰청장이 위탁ㆍ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도로교통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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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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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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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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