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공단포함되어야변경하려면운영자금경찰청장사항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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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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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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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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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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