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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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3.도로교통 및 재난 등의 안전에 관한 방송 및 홍보
4.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대행
5.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矯正)ㆍ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6.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9.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과 사고 잦은 곳의 개선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4.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육, 기술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되는 업무
15.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6.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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