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3조 (출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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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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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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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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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