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운영자 또는 검증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6조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제8조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측정, 보고 또는 검증에 관한 사항
3.제10조에 따른 상쇄의무의 이행, 보고 또는 검증에 관한 사항
4.제11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