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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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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