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벌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2.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