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2.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