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쇄의무의 이행ㆍ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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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행의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서 영구히 삭제함으로써 상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상쇄의무량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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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의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서 영구히 삭제함으로써 상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상쇄의무량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상쇄의무의 이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1.상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서 삭제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총량에 관한 사항
2.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서 삭제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의 식별정보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상쇄의무의 이행 검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부터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검증을 의뢰받은 검증기관은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이행의무자와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상쇄의무의 이행,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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