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배출량의 측정ㆍ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의무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량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1.항공기 및 노선 등 운항정보에 관한 사항
2.항공연료의 사용량과 종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측정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부터 배출량보고서의 검증을 의뢰받은 검증기관은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이행의무자와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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