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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배출량의 측정ㆍ보고 등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배출량의 측정ㆍ보고 등)

이행의무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량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1.항공기 및 노선 등 운항정보에 관한 사항
2.항공연료의 사용량과 종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측정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부터 배출량보고서의 검증을 의뢰받은 검증기관은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행의무자와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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