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연도에 이행의무자가 상쇄하여야 하는 상쇄의무량을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증보고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공지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제8조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배출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그 이행의무자의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량의 산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